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청소년 한부모 중 2인 가족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72%에 해당(월 소득 234만 7000원 이하) 하는 한부모 가정에 각종 복지 정보 및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란
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정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연계 및 관리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나이가 어린 부모가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정보
[정부 서비스 연계]
- 생활지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자녀 돌봄, 건강관리 등
- 자립지원: 주거, 양육비 채무 이행, 취업 등
- 기타 지원: 각종 복지 정보 안내,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연계
[상담 및 정서지원]
- 전문 심리치료
- 고충상담 및 멘토링
- 양육 용품 및 병원비 (연 100만 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모임 연계
지원 대상
- 7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중위소득 72% 이하 (월 급여 세전 234만 7천 원 이하)
지원 기간 및 참여방법
- 지원 기간: 2022. 7. 1 ~ 2022. 12. 31
- 참여방법: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 방문
- 관리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12월까지
문의사항 및 정보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 문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메인 > 정책정보 > 주제별 정책자료 > 가족)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2010년부터 자립지원 촉진 수당,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기존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정부의 도움을 통해 양육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에 함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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