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해서 공제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주택금융부채공제 혜택을 받으면 보유한 부채의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자 및 대상 대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입니다. 대상자 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세대: 본인 소유 주택에 들어간 부채가 공제 대상이며, 해당 부채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해당됩니다.
- 무주택 세대: 본인이 임차 후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에 들어간 부채가 공제 대상이며, 해당 부채의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받으신 대출은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하는데요. 대상자 별 일자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세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 시세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략 7억~8억 원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으로 이미 인정된 주택은 추후 공시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방식
대상자 별 대출잔액을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나온 평가금액만큼 재산과표에서 제외합니다.
- 1주택 세대: 총 대출금액 x 60% = 평가금액
- 무주택 세대: 총 대출금액 x 30% = 평가금액
단, 1주택 세대의 경우 평가금액이 주택의 재산과표 및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체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예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대상자 별 건강보험료 인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
신청 방법
주택금융부채공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자가 되시면 건강보험료 9월분부터 인하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는 지역가입자 분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지원금액 등 총정리 (0) | 2022.07.01 |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및 지원금 단계적 축소 발표 (0) | 2022.07.01 |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으로 양육 및 심리치료 지원 (0) | 2022.06.29 |
과거 처방받은 약 확인하는 방법 (0) | 2022.06.29 |
중위소득 계산 방법 및 코로나 지원금 중위소득 100% 변경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