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금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오래 지속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번 코로나 치료비 및 지원금 축소 개편안은 7월 11일 이후에 발생한 입원 및 격리 통지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금 및 생활지원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치료비 지원 개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비싼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안 |
재택치료비 | 지원 | 지원 중단 |
입원치료비 | 지원 유지 |
다만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입원을 못하고 시설에서 격리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와 같이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 해당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치료비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계좌이체
- 앱(굿닥 등) 이용
- 첫 방문 시 선납
생활지원비 개편
생활지원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제한 없이 지원
- 개편 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현재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표에 기재된 금액 이하면 생활지원비 대상에 해당됨).
유급휴가비 개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는 직원이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 현재: 모든 중소기업 지원
- 개편 후: 직원 30인 미만 기업 지원
이번 코로나 치료비 및 지원금 축소 개편의 목적은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편을 통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 가급적 코로나 자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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