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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중위소득 계산 방법 및 코로나 지원금 중위소득 100% 변경

by ㅿㆁ 2022. 6. 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이후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병상가동률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격리 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할 것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 휴가비 역시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2022년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인해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 변경
생활지원비 소득 관계없이 100% 지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에 발표하고 있으며, 매년 최저임금은 증가하므로 중위소득도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복지사업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월 세전 기준)
2021년 2022년
1인 182만 7831원 194만 4812원
2인 308만 8079원 326만 85원
3인 398만 3950원 419만 4701원
4인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인 575만 7373원 602만 4515원
6인 662만 8603원 690만 7004원

 

중위소득 계산법

[예: 코로나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지원 / 1인 가구로 가정]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가구에 지원한다고 했으므로 계산할 필요 없이 100% 모두 적용하여 한 달에 세전 194만 4812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2022년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는 복지정책이 있다고 가정 / 3인 가구로 가정]

위 표에서 3인 가구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3인 가구 중위소득(419만 4701원) x 70%(0.7) = 2,936,290원

즉 한 달에 세전 2,936,290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발표할 때 중위소득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 용어가 생소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여 중위소득 계산법을 알아두면 앞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 한결 수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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