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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받기

by ㅿㆁ 2022. 6. 29.

최근 정부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해서 공제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주택금융부채공제 혜택을 받으면 보유한 부채의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자 및 대상 대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입니다. 대상자 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세대: 본인 소유 주택에 들어간 부채가 공제 대상이며, 해당 부채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해당됩니다.
  • 무주택 세대: 본인이 임차 후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에 들어간 부채가 공제 대상이며, 해당 부채의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받으신 대출은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하는데요. 대상자 별 일자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세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 시세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략 7억~8억 원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으로 이미 인정된 주택은 추후 공시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방식

대상자 별 대출잔액을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나온 평가금액만큼 재산과표에서 제외합니다.

 

  • 1주택 세대: 총 대출금액 x 60% = 평가금액
  • 무주택 세대: 총 대출금액 x 30% = 평가금액

단, 1주택 세대의 경우 평가금액이 주택의 재산과표 및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체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예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대상자 별 건강보험료 인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 세대]

1주택 세대 주택금융부채공제 예시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 주택금융부채공제 예시

 

신청 방법

주택금융부채공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자가 되시면 건강보험료 9월분부터 인하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는 지역가입자 분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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