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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지원금액 등 총정리

by ㅿㆁ 2022. 7. 1.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 ~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정부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

구분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나이(신청 당시 나이 기준) 만 19세 ~ 34세 만 15세 ~ 39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기준 월 50만원 ~ 200만원 이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 금액 관계없음)
가구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표(단위: 월)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972,406원 1,944,812원
2인 가구 1,630,043원 3,260,085원
3인 가구 2,097,351원 4,194,701원
4인 가구 2,560,540원 5,121,080원
5인 가구 3,012,258원 6,024,515원
6인 가구 3,453,502원 6,907,004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중위소득 계산 방법 및 코로나 지원금 중위소득 100% 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이후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병상가동률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격리 시 소득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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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저축을 하며 정부의 지원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자
저축 가능 금액 월 10 ~ 50만원
지원금액 매월 10만원 매원 30만원
3년후 평균 수급액(월 10만원 저축 기준) 72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설은 가족 또는 지인이 대리로 개설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지원 시 접속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7. 18 ~ 7. 29 기간에는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시행 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일 끝자리 1 또는 6
출생일 끝자리 2 또는 7
출생일 끝자리 3 또는 8
출생일 끝자리 4 또는 9
출생일 끝자리 5 또는 0
  1.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2. 대상자 심사 및 통합조사
  3. 10월 중 대상자 선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관리

 

문의사항

  • 전화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웹사이트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이트 (https://www.129.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5부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작년에 비해 6배가량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 후 해당이 되신다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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