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 방법이 기존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간에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 활동에 대해서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본래의 실업급여 취지에 맞게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시거나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변경 내용
이번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를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별로 구분하여 관리
- 수급자별 별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 허위 수급자 선별 강화
1. 수급자를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별로 구분하여 관리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현재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이며, 모든 수급자에 같은 기준이 적용됨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이며, 모든 수급자에 같은 기준이 적용됨 |
변경 | 일반수급자 | |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 실업일정일~만료일: 4주 2회 |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
-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8차 실업인저일~만료일: 1주 1회 |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위 표에 따르면 현재는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한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현행과 같이 4주에 1회이지만 5차 실업인정일 부터는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을 시행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 의 경우는 보다 많은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경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추가됩니다.
-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유사한 활동 포함)
- 어학 공부 등을 위한 학원 및 교육기관 등에 다니는 행위
- 심리안정 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 단기 취업 특강
-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린 기업에는 제한 없이 입사 지원 가능
2. 수급자별 별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취업 지원을 돕는 반면, 반복 또는 장기수급자에게는 더욱 심도 깊은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구직자 도약 패키지는 고용센터에 전문 상담원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 역량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 결과에 맞는 개인별 경력 개발 로드맵과 일자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새 정부의 고용서비스 정책이라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구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3. 허위 수급자 선별 강화
실업급여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질적인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감시가 강화됩니다. 또한 입사지원 이후의 활동도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간 실업급여가 마치 놀면서 편하게 돈을 타 먹는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수급자들을 걸러 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하신 분들의 최저생계 비용이면서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니, 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이에 맞게 취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뜻하지 않게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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