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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직장내 괴롭힘의 다양한 사례와 피해자들의 고민

by ㅿㆁ 2022. 6. 21.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자신 또는 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면 단순하게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해 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은 한국 특유의 사회경제적 문화의 안 좋은 현상이라고 말한다.

 

 

직장내 괴롭힘의 극단적 선택

직장갑질 119에서는 지난 2021년 직장인 중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158명이었으나 그중 88명인 55.7%만 산재를 인정받았다. 158명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갑을 관계에서 발생되며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것은 폭언 및 폭설이다.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력보다 가볍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언어폭력을 직접적인 신체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으로 보고 있다.

 

언어폭력을 당하면 피해자의 기억 속에 오랜 기간 남게 되며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 공포증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된다. 또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쪼그라들기도 한다.

 

직장내 괴롭힘은 언어폭력뿐만 아니다. 과도한 업무지시, 업무상 관계가 없는 일 지시, 사적인 일에 지나친 개입, 왕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 피해자 A 씨는 “나는 직원 10명 미만의 작은 회사에 다닌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고 직장을 다녔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 부서장은 나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끼리만 사적인 모임을 갖는다. 업무가 변경된 경우 상의 한번 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 혼자만 일을 하게 하고 있다. 나만 빼고 밥을 먹으러 가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라고 말했다.

 

  • 피해자 B 씨는 “4년간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힘겹게 참아왔다. 하지만 갑자기 타 부서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 부서는 내가 일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였지만 나는 열심히 배워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옮겨진 새 부서에서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친했던 동료들도 나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 했다.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아 매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했다. 여러 번 말을 걸어봤지만 싸늘한 반응에 마음의 상처가 됐다. 이대로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건가 싶다.”라고 말했다.

 

  • 피해자 C 씨는 회사 이메일 계정에 ‘안녕히’라는 제목의 유서 형식의 글로 “앞에서는 웃는 척 뒤에서는 내 험담이 일상인 당신들. 울며불며 상담했지만 대수롭지 않았게 여기고 쏘아붙인 회사도 공범이다. 조직장 눈 밖에 나면 그때부터 지옥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직장내 괴롭힘, 그럼 그만두면 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그만두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 지금만 넘기면 어떻게든 되겠지.
  • 월세, 공과금, 식비, 학자금 상환… 돈을 벌어야 해.
  • 얼마나 힘들게 취업했는데 이 과정을 또 겪고 싶지 않아.
  • 지금 그만두면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 여기보다 힘든 곳도 많을 거야.
  • 도중에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원한다면 피해자 자신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함으로써 사내에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게 되고 판결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처벌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로 배려하며 좋은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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