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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새 정부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

by ㅿㆁ 2022. 6. 21.

새 정부에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면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개혁 취지를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개편 사항

새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초과 시간을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시간만큼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초과 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의 계산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정해두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본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첫 주는 42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균 한 주에 52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1~3개월 동안만 가능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변경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체계 관련 개편 사항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나 성과급제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공기관부터 우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혁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중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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