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2023년 개정되면서 작년 대비 납부하는 종부세는 줄어듭니다. 종부세 공제금액이 상향되고 2주택자 중과세는 폐지됩니다. 또한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어 최소 0.5%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최대 5%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 세부담상한도 낮췄습니다.
2023년 종부세 개정안 4가지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 2주택자 중과세 폐지 및 3주택자 이상부터 중과세 적용
- 종부세 세율 인하
- 종부세 세부담상한 조정
1.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 2023년 |
1세대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등: 6억원 법인: 공제없음 |
1세대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등: 9억원 법인: 공제없음 |
2. 2주택자 중과세 폐지(3주택자 이상부터 중과세)
2023년 전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자 이상부터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율이 동일하고, 12억원 초과분부터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2023년 개정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종부세 세부담상한 조정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은 직전연도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150%를 넘지 않게 부과하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 2023년 |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법인: 세부담상한 없음 |
개인: 150% (주택수 무관) 법인: 세부담상한 없음 |
개정된 종부세 적용 예시
2023년 개정된 종부세를 통해 지난해 대비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크게 낮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 아파트 1: 공시가격 10억원(조정대상지역)
- 아파트 2: 공시가격 7억원(조정대상지역)
위와 같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2023년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아래와 같이 총 2,760,000원으로 2022년 대비 약 70% 감소하게 됩니다.
항목 | 2022년 | 2023년 |
공시가격합산 | 17억 | 17억 |
공제금액 | 6억 | 9억 |
과세표준 | 6억 6천 | 4억 8천 |
세율 | 2.2% | 0.7% |
종합부동산세 | 9,720,000원 | 2,760,000원 |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규제 제한 해제와 함께 종부세 부담도 낮췄습니다. 종부세 개정 내용 중 부동산 공제금액 인상과 다주택자 세율 인하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2023년 납부하는 종부세는 2022년 대비 크게 낮아져 높아진 대출금리로 인해 커진 다주택자분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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