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흔치는 않지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는데 2021년 7월 6일 이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 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비교적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위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격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신청하기 전 관련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송금한 액수가 5만 원~1,000만 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착오송금반환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확인 항목을 체크한 후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 방문하기 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본인 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 / 이체확인증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고객센터로 방문합니다.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지급률은 96%라고 합니다. 만약 잘못 송금한 돈이 100만 원이라면 96만 원이 반환되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43일 정도로 종전 6개월 이상보다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살면서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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