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거나 예전부터 하고 싶던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상황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유형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자격 조건
- 15세~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
- 선발형 자격 조건
- 요건심사형 자격 조건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세에서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하나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는 2022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금액 |
1인가구 | 1,166,887원 |
2인가구 | 1,956,051원 |
3인가구 | 2,516,821원 |
4인가구 | 3,072,648원 |
5인가구 | 3,614,709원 |
6인가구 | 4,144,202원 |
7인가구 | 4,668,355원 |
8인가구 | 5,192,508원 |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목적 중 하나가 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가 해당 제도에 참여했을 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현행 및 변경안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해서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 변경안: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부양가족수 및 소득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참고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을 변경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 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매월 지급받을 수 없지만,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과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직 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생계 유지비에 대한 큰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 정리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자격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소중한 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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