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후 정해진 세액공제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월세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액공제율에 따른 공제 금액
현재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공제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 달에 월세를 80만 원씩 12개월을 냈다면 총 1년 동안 960만 원의 월세를 낸 것인데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750만 원 x 12%(공제율) = 900,000원 환급
변경되는 세액공제율에 따른 공제 금액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낮추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한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최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2%인데, 이를 확대하여 15%까지 높인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율 지원이 15%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면 연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예시에 15% 공제율을 적용하면 1년 간 낸 월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 750만 원 x 12%(공제율) = 1,125,000원 환급(225,000원 상승)
이번 정부의 계획대로 실제 세액공제율을 올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시행되어 앞으로 낼 월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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