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을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개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신청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충족되신 분들이 처음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을 신청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2단계: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이 단계에서는 실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결과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최대 7일까지 연장 가능)로 받게 됩니다.
3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로 결정되면 앞으로 수행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단계: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단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3단계에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단계: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단계에서 진행한 구직활동 이행 여부(활동 항목을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에 따라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7단계: 사후관리
미취업자와 취업자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함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함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구직촉진수당 신청하시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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