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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자동차 구매 시 내는 세금 및 개별소비세 할인 내용 정리

by ㅿㆁ 2022. 6. 12.

예전에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때는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단순히 차값만 생각하고 가진 돈과 비교해 가면서 구매할 차를 골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를 고르고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 처음 들어보는 세금 종류와 세율, 그리고 세금이 포함된 최종 금액을 듣고 예산을 다시 짜고 차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 및 등록 시 붙는 세금 종류와 세율

최초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5% (경차 제외)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한다면 위에 정리한 세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150만원 (30,000,000*0.05)
  • 교육세: 45만원 (1,500,000*0.3)
  • 부가가치세: 319만 5천원 (31,950,000)

 

그리고 구매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취득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차량 종류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반자동차 7%
화물, 승합, 특수자동차 5%
비영업용 경자동차 4%
영업용 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위 이외의 자동차 2%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했는데요. 일반 연료차는 100만 원 한도에서 할인율이 적용되고요.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되고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각 차종별로 모두 다 연장돼서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개별소비세만 인하해도 추가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줄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차를 고르기 전에 이번 글에 정리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에 맞는 좋은 차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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