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때는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단순히 차값만 생각하고 가진 돈과 비교해 가면서 구매할 차를 골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를 고르고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 처음 들어보는 세금 종류와 세율, 그리고 세금이 포함된 최종 금액을 듣고 예산을 다시 짜고 차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 및 등록 시 붙는 세금 종류와 세율
최초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5% (경차 제외)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한다면 위에 정리한 세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150만원 (30,000,000*0.05)
- 교육세: 45만원 (1,500,000*0.3)
- 부가가치세: 319만 5천원 (31,950,000)
그리고 구매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취득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차량 종류 | 세율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일반자동차 | 7% |
화물, 승합, 특수자동차 | 5% | |
비영업용 경자동차 | 4% | |
영업용 자동차 | 4% | |
이륜자동차 | 2% | |
위 이외의 자동차 | 2% |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했는데요. 일반 연료차는 100만 원 한도에서 할인율이 적용되고요.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되고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각 차종별로 모두 다 연장돼서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개별소비세만 인하해도 추가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줄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차를 고르기 전에 이번 글에 정리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에 맞는 좋은 차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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