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시행일 이후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3개월가량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과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보행을 완전히 종료한 이후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서 있을 때에도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거나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위반 시 벌금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위반 시 부여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여됨
-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 2~3회 단속 시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단속 시 보험료 10% 할증
-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직까지 우회전을 하려고 멈춰 서 있다면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활하게 통행이 되지 않아 1차선이나 2차선 도로에서는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7월부터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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