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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알아보기

by ㅿㆁ 2022. 6. 13.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시행일 이후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3개월가량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과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보행을 완전히 종료한 이후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서 있을 때에도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보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거나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위반 시 벌금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위반 시 부여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여됨
  •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  2~3회 단속 시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단속 시 보험료 10% 할증
  •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직까지 우회전을 하려고 멈춰 서 있다면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활하게 통행이 되지 않아 1차선이나 2차선 도로에서는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7월부터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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