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실 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미처 받지 못하고 퇴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사할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부품의 교체나 보수 등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일정 금액의 수선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1항을 보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집주인은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 들어 사시는 분이 이사가실 때 청구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수리하는 수리비를 본인이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주택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최종 납부 금액만 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납부하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요금
보통 전월세는 2년씩 계약을 하고 의무적으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매달 2만 5천 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 경우 1년 거주하셨다면 30만 원, 2년이면 60만 원, 4년이면 12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절차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합니다.
- 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대리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이사하실 때 받지 않으셨다면 최대 10년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받지 못했던 분들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내용 잘 확인하셔서 받아야 할 돈 못 받고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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