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세를 내면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과 연납제도를 신청하여 자동차세를 일정 부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납부하는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지고,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현재 세액 기준으로 경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79,000원에 지방교육세 24,000원이 더해져서 약 10만 3천 원 정도 나오고, 1600cc 준중형은 290,000원, 2000cc는 52만 원 정도라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금액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아깝게 놓칠 수도 있는 자동차세 환급 방법과 연납제도를 통한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가능한 금액: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가능
- 환급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혹시 환급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줌
두 번째 경우는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한 세대에 한 대의 경차(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가능한 금액: 휘발유,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 가능함.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남.
- 환급 신청 방법: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고 결제하면, 결제 후 카드사에서 환급 적용 완료 문자를 발송해 줌. 해당 문자를 통해 남은 한도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율 및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할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2회분을 연초에 한 번에 내면 9.15%의 세액공제 가능
- 할인율은 낮아지지만 3월, 6월, 9월에도 각각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참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연납제도는 구청, 시청 등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서울시의 경우 STAX) 등으로 신청 가능
- 참고 사항
-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신청 가능
-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을 기준으로 발송됨
-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고 그냥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가 됨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자동차세를 5~10%를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 울산, 대구시의 경우에는 5%를, 대전, 부산시의 경우에는 10%를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세는 만약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고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정리한 자동차세 환급 및 할인 방법 내용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않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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