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아파트 선수관리비(아파트마다 선수관리예치금 또는 관리비선수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라는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란
처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비 부족 등으로 공용부분에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아파트 운영자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받아두는 돈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이 먼저 선수금을 내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청구해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요금
선수관리비는 보통 평당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5천 원이면 15만 원을, 1만 원이면 30만 원을 매수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돌려 받기 절차
일반적으로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돌려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아파트 매도 시 집주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 부동산에서 매매할 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전달하여 승계한다.
- 매수자로부터 해당하는 금액만큼 선수금을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선수관리비 개념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생각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받지 않고 이사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내용 잘 숙지해 두었다가 아파트 매도 시 잊지 않고 선수금 잘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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