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오피스텔을 찾다 보면 전입신고가 안 되는 물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상업 지역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주거지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험이 없어서 전입신고가 안 되는 물건을 그냥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전입신고 없이 계약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업무용으로 선택하게 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주거용으로 선택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때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일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막으려는 이유
집주인, 즉 임대인이 이런 전입신고를 못하는 조건을 제안하는 이유는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 업무용 |
-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음. -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중과될 수 있음. -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됨. -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 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건물 가액의 약 10% 가량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간단하게 정리하면 업무용으로 계약을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즉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 계약하는 대신 월세를 조금 깎아 준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 채 단순히 월세가 절감된다는 이유로 쉽게 승낙해 버릴 수도 있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 해서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차후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인데요. 만약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불가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월세 절감과 안정성 사이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정성을 원한다면 해당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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