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 일정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공급 호수 및 지역별 공급 호수
[총 공급 호수]
- 청년: 2,424호
- 신혼부부: 1,821호
[지역별 공급 호수]
지역 | 공급 호수 |
서울 | 1,403 |
인천 | 766 |
경기 | 653 |
부산 | 453 |
대구 | 79 |
광주 | 19 |
대전 | 79 |
울산 | 34 |
강원 | 139 |
충북 | 127 |
충남 | 14 |
전북 | 143 |
전남 | 32 |
경북 | 54 |
경남 | 257 |
제주 | 4 |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청년]
청년들의 취업 준비 및 직장 출퇴근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함
임대료 | 거주기간 | 옵션 |
시세의 40~50% | 최대 6년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신혼부부 유형]
신혼부부의 주거 형태가 다양한 만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입주자를 모집함
- 신혼부부 1 유형
임대료 | 거주기간 | 주거 유형 |
시세의 30~40% | 최대 20년 | 다가구주택 등 |
- 신혼부부 2 유형
임대료 | 거주기간 | 주거 유형 |
시세의 60~80% | 최대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매입임대주택 지원 자격
[청년]
- 자격조건
- 19~39세 무주택자 미혼 청년
- 취업 준비생 및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가능)
-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조건은 아래 표 참고
[신혼부부]
- 신혼부부 1 유형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 7년 이내 혼인한 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및 소득 70% 이하 (맞벌이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2 유형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 7년 이내 혼인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및 소득 100% 이하 (맞벌이 경우 120% 이하)
매입임대주택 접수 일정 및 접수 방법
[접수 일정]
- 청년
모집공고 | 2022년 6월 24일 |
신청 접수 | 7월 초 ~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중순 |
입주 일정 | 8월 말 ~ |
- 신혼부부 1, 2 유형
모집공고 | 2022년 6월 24일 |
신청 접수 | 7월 초 ~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말 ~ 9월 초 |
입주 일정 | 9월 초 ~ |
[접수 방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 접속
- [청약센터] 클릭
- [청약신청] 클릭 후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매입임대주택 위치 및 정보 조회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쉽게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 접속
- [LH청약센터] 클릭
- 사이트 접속 시 [2022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창이 뜨면 하단에 해당하는 자격조건 클릭
- 원하는 공고명을 클릭하면 주택 위치, 공급일정, 임대기간 등 확인 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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