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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생임대인 자격 충족을 위한 임대료 인상 제한 횟수

by ㅿㆁ 2022. 7. 15.

상생임대인 자격을 충족하려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결한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최근 상생임대인 개선안이 나오면서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적용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진행해야만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

 

 

직전 계약 만료 시점이 중요한 이유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생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기한 내에 1번만 체결해도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중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전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개선안에 따라 변경된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데요. 따라서 상생임대인 적용 시작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직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라면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도 적용 기간 동안 상생임대차계약을 1번 체결했으니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적용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 2번 체결하게 되는 경우

한 임대인이 2018년 10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4년 동안 전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계속 임대로 돌릴 계획이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체결하게 됩니다(2년 단위 기준).

  • 2022년 10월 신규 또는 갱신 계약
  • 2024년 10월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이때 다음과 같이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상생임대인 자격이 인정 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자격 인정: 2022년 10월과 2024년 10월 모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상생임대인 자격 인정: 2024년 10월에만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상생임대인 자격 불인정: 2022년 10월에만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2022년 10월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은 제도 적용 시작일인 2021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이 상생임대인 적용 기간 동안 2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도 적용 시작일부터 직전 계약 만료 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상생임대인 자격 조건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 조건과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정리

최근 상생임대인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완화된 조건과 늘어난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은 임대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 상생임대인의 조건이었던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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