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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2년 7월부터 2차 개편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by ㅿㆁ 2022. 5. 1.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개편되고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내용으로 개편되었다. 올해 2022년 1월에 개편되었던 보험료 인상과 최저 보험료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과 함께 7월부터 2단계로 한번 더 개편될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 피부양자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2022년 1월 개편된 보험료

올해 1월에 개편된 보험료 인상과 최저 보험료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 보험료의 인상
    2022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비율이 올랐으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변동은 없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2021년 6.86% 11.52% 0.8%
2022년 6.99% 12.27% 0.9%

 

  • 최저 보험료 적용대상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2022년 1월부터는 최저 보험료 기준 개선으로 인해 소수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4,000원 정도 올랐지만, 최저 보험료의 대상은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었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1단계 3단계
적용대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을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3,360만원 이하의 경우)
납부금액 월 13,100원 월 17,120원

 

2022년 7월부터 개편되는 보험료

 

 

2022년 7월부터 개편될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 피부양자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현재 2022년 7월
재산 500만원~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5,000만원은 동일하게 공제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차량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3,000cc 자동차 보험료 30% 인하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만 부과

 

  •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직장가입자의 추가 수익은 연 3,400만 원 초과의 기준이 7월 개편으로 인해 연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발생될 예정이다.
현재 2022년 7월
연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발생 연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발생

 

  •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피부양자의 자격기준 조건이 7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며,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던 노인 세대에서 피부양자 탈락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22년 7월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 9억원 초과 또는 5억4천~9억 사이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인 경우 탈락 3억6천~9억 사이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인 경우 탈락

 

  • 국민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강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30%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지만 7월 개편으로 인해 50%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로 부담이 높아질 예정이다.
2018년 7월~2022년 6월 2022년 7월
국민연금 30%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50%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결론

2022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의 기준 강화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비율 인상으로 인하여 은퇴 후 소득은 적지만 집값 상승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걱정이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장 가입자인 자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나 가벼운 아르바이트로 재취업하여 다시 3년간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 직장가입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 '임의가입계속제도'를 활용하면 직장가입자였을 때 지불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방법이다. 세 번째,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으로 분배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회가 노령화되어가면서 건강보험료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국민의 성실한 건강보험료 납부로 기본적인 의료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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