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by ㅿㆁ 2022. 5. 6.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비만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신청 가능한 자격과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정부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140% 2,722,737 4,564,119 5,872,581 7,169,512
160% 3,111,699 5,216,136 6,711,522 8,193,728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종류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비만아동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다.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경우)이 해당된다.

    서비스 내용
    건강상태 점검 (분기 1회)
    건강상담: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ㆍ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주 3회, 1회 90분)
    수중 운동: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관절 가동성, 근력강화, 심폐기능 향상 지원
    유산소 운동: 체조, 볼 및 밴드를 이용한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근지구력의
    발달 지원

    ㆍ가격과 서비스 제공기간
    수중운동: 월 12만 원(정부지원금 10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유산소 운동: 월 7만 원(정부지원금 6만 원, 본인부담금 1만 원)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지역별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보통 10% 전후로 본인부담금이 있다.

  2. 장애인 및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산모 등의 신체활동 지원으로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선발되며 장애인 및 산모(임신 3개월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ㆍ서비스 내용
    장애인 프로그램(주 3회, 1회 90분)
    혈액검사 및 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수중운동: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으로 물의 부력을 이용한 수중운동을 제공
    놀이 치유 프로그램: 웃음과 재미로 발달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산모 프로그램(주 3회, 1회 90분)
    혈액검사 및 건강상담(분기 1회)
    라마즈 교육: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의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교육
    임산부 요가: 출산 시 통증 감소 및 태교, 태아에게 충분히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가,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교육 실시

    ㆍ가격과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월 19만 원(정부지원금 171,000원, 본인부담금 19,000원)
    서비스 기간: 12개월

  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에 해당하는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 등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만 5세 ~ 만 12세의 연령의 비만지수가 20% 이상의 경도 이상 비만 아동이면 누구나 대상 기준이 된다.(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ㆍ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의 종류
    ① 학교연계형(주 2회로 월 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 교실 형태로 운동 위주 서비스 제공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시설에서 집합 형태로 서비스 제공

    ② 가정방문형(주 1회로 월 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 지도
    20시간 이상 비만관리 교육을 이수한 체육전문가 중심으로 진행

    ③ 혼합형(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의 혼합형

    ④ 영양관리 강화형(집합은 주 2회로 월 8회 이상, 재가는 주 1회로 월 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 지도로 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ㆍ가격과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월 6만 원~10만 원 내외
    서비스 기간: 12개월
이용자 등급 1등급(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4등급(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90% 80% 70% 60%
본인부담금 10% 20% 30% 40%

신청방법과 기간

 

 

ㆍ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 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 https://www.socialservice.or.kr 접속 → ‘서비스 기관 검색’ 메뉴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 클릭 → 거주지역 선택 후 조회 시 확인 가능)

ㆍ신청기간: 연중(수시)

 

결론

정부에서 100% 지원이 가능했지만 저조한 참여율의 우려로 인해 10% 정도의 자부담금을 책정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중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확대되고 홍보에 힘을 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