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1년 귀속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인데요. 신청 시 수령 방법을 계좌이체로 하신 분들은 계좌로 바로 받으셨겠지만, 현금 수령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직접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올해 변경된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현금 수령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현금 수령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 2개의 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면 근로장려금을 바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굳이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우체국이 아닌 아무 우체국이나 가도 상관없음(우체국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우편취급국이 아닌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우체국을 방문해야 함.
- 지급 기한은 통지서를 수령 후 1년임. 따라서 통지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1년 안에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변경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2개월 이상 단축하여 동시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9월에 지급 예정분을 앞당겨 이번 6월에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 설명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받으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받았던 금액보다 2배 정도 더 들어온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되어 정기분이 지급되는 9월에 정산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올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현금 수령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우체국 방문하셔서 소중한 내 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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