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확실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귀속연도에 따른 신청 기간
귀속연도란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의미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반기별로 소득을 정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반기 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발생 시기 | 신청기간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중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중 |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 |
따라서 귀속연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귀속연도의 9월에 신청하면 되고, 귀속연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해서는 귀속연도 다음 해의 3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일정
반기 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일정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2022년 상반기분(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에 지급하며, 2022년 하반기분(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6월에 지급합니다.
참고 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신청 불가).
- 반기신청은 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정기신청은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소중한 내 근로장려금 잊지 않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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