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세입자를 받아 전세나 월세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그냥 이사를 가 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집을 기존 상태로 만들어 놓도록 요청하거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기준
원상회복의무는 말 그대로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 갈 때는 집에 처음 입주했을 때와 같이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상태'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데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범위
원상회복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빌렸던 집을 처음 계약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려놔야만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령 특정 부분이 훼손되었는데 만약 세입자가 집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 부주의, 고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 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든 원래 상태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만 현장에서 통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실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상 또는 고장인 경우
- 벽에 못질 자국이 한눈에 봐도 지나치게 많은 경우
- 벽지가 심하게 마모 또는 변색된 경우
■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경우
- 거주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손상 또는 고장인 경우
- 생활에 꼭 필요하여 생긴 작은 못 자국인 경우
- 난방, 전기 시설 등과 같이 생활 필수 설비의 손상 또는 고장인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달라 분쟁의 여지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추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집 상태를 촬영해 두고 원상복구의 범위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협의한 기준과 범위를 포함시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남 교산신도시 B3 블록 사전 청약 입지 및 예상 분양가 (0) | 2022.07.12 |
---|---|
디에이치 에델루이(대치 구마을3지구) 분양 입지 조건 및 예상 분양가 (0) | 2022.07.11 |
강동 헤리티지 자이 입지 조건 및 예상 분양가 (0) | 2022.07.10 |
고양 장항지구 B3 분양 위치 및 입지 조건 (0) | 2022.07.09 |
송파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및 향후 전망 (0) | 2022.07.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