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해 5월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3월과 9월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의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본 상 거주지가 같으며,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구에서 가족이 따로 신청한 경우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고,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신청했더라도 한 가구마다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 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한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한 가구에서 가족이 따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 인정 기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근로장려금은 가구 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가구 당 1명만 수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 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라도 1명의 신청자만 인정합니다. 신청자를 인정하는 기준 및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나가 5월에 정기신청하고, 동생이 6월~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누나만 신청자로 인정함
- 동생이 3월 또는 9월에 반기신청하고, 누나가 6월~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반기신청한 동생만 신청자로 인정함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만약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1명이 이미 신청했다면 다른 가족 분들은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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