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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근로장려금 가족 모두 신청 시 지급 대상 알아보기

by ㅿㆁ 2022. 7. 14.

근로장려금은 매해 5월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3월과 9월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의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본 상 거주지가 같으며,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구에서 가족이 따로 신청한 경우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고,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신청했더라도 한 가구마다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 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한 가구에서 가족이 따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 인정 기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근로장려금은 가구 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가구 당 1명만 수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 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라도 1명의 신청자만 인정합니다. 신청자를 인정하는 기준 및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나가 5월에 정기신청하고, 동생이 6월~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누나만 신청자로 인정함
  • 동생이 3월 또는 9월에 반기신청하고, 누나가 6월~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반기신청한 동생만 신청자로 인정함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만약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1명이 이미 신청했다면 다른 가족 분들은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및 신청 기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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