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보면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재입사로 처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 채 근속연수를 다시 1년 차로 되돌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연차나 직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어 계약직 근무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이와 유사하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해 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당시의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계약직 근무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에서 별도로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근속연수를 초기화해도 괜찮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회사와 기존의 계약직 관계를 끝내고(퇴직금 정산 완료, 사직서 처리, 신규 채용절차 진행 등)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정규직 전환 시 맡게 되는 업무 성격과 계약직 당시 업무가 완전히 다른 경우
-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정도
여러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찾아봤을 때, 위와 같은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와 기존의 계약직 관계를 완전히 끝낸 후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 측에서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일부터 재직기간을 새로 산정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지원금 /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전국 모든 지역 정리 | 8월 중 신청 (0) | 2022.07.14 |
---|---|
전문대 제적이나 중퇴 후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편입 방법과 조건 (0) | 2022.07.11 |
에너지캐쉬백 신청하고 전기세 지원 받는 방법 (0) | 2022.07.06 |
모기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차단하기 (0) | 2022.07.05 |
받기 어려워진 실업급여 변경된 지급 조건 알아보기 (0) | 2022.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