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던 본업이던 관계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으면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에 따라 적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프리랜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내문 유형에 따른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4~5월쯤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안내문에 보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과 함께 안내문 유형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유형과 각 경비율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문 유형 D / E / F / G
- 유형 D: 연소득이 2,400~7,500만 원인 프리랜서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유형 D로 안내를 받습니다. 이 유형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유형 E: 소득이 2개 이상인 주로 투잡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유형 F, G: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 분들이 유형 F 또는 G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의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요즘 부업 및 전업으로 많이 하시는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을 이용한 배달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을 예로 설명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대행업 업종 코드: 940918
- 해당 업종 코드의 2022년 기준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 단순: 79.4%
- 기준: 27.4%
- 연매출 4,000만 원일 때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액(소득=매출-경비)
단순경비율 적용 시 | 기준경비율 적용 시 | |
경비(매출x경비율) | 31,760,000원 | 10,960,000원 |
소득(매출-경비) | 8,240,000원 | 29,040,000원 |
소득이 적게 잡힐수록 세금도 적게 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유형 별 종합소득세 신고 추천 방법
안내받은 유형 별로 추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D: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가면 나오는 팝업창에 기재된 맞춤형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신고할 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의 기장 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유형 E: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가면 나오는 팝업창에 기재된 맞춤형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 유형 F, G: 국세청 ARS인 1544-9944로 연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데요. 추가로 더 내는 게 두려워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산세 20%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도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3.3%를 떼고 주는 이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는 원천징수 세금인 3.3%를 떼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떼인 소득의 3.3%는 국세와 지방세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원천징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 실수령액 | 원천징수세금(3.3%) | 비고 |
5,000,000원 | 4,835,000원 | 165,000원 | 150,000원 국세(3%) |
15,000원 지방세(0.3%) |
요즘은 투잡 프리랜서 분들도 많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 방식이 익숙해지면서 본업 프리랜서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도 추후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프리랜서 유형에 최적화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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