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 시 납부액과 남은 연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보험인데요. 국민연금 수령 전 또는 수령 중 사망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남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자격 충족 전 사망할 경우, 남은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일시금(꼭 사망이 아니더라도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도 해당)
위와 같이 구분되는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금액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한 분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사망 전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 사망 당시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이 살아있는 경우
-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나이, 가입 기간, 평균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유족연금 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 (기본연금 + 가산연금) x 유족연금비율 x 분배비율
여기서 기본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고, 가산연금은 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유족연금비율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비율이고, 분배비율은 유족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유족연금 금액 계산 예시]
60세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20년 동안 가입했고 평균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본연금은 40만 원, 가산연금은 0원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한 명씩 살아있다면 유족연금비율은 배우자가 50%, 자녀가 30%이고 분배비율은 배우자가 60%, 자녀가 40%입니다. 따라서 위 공식에 따라 유족연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0만 원 + 0원) x (50%+30%) x (60% + 40%) = 32만 원
위와 같이 계산된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분배됩니다. 즉 배우자는 32만 원의 60%인 192,000원을 받고, 자녀는 32만 원의 40%인 128,000원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중단되고,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되거나 결혼하면 중단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의 금액은 매년 인상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수령 조건 및 금액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입자 가족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살아있는 경우
사망일시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납부한 총 연금보험료의 50%를 기본으로 합니다.
- 가입자의 연령, 가족수, 가족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가입자가 60세 미만이면 1.2배, 60세 이상이면 1배
- 가족수가 1명이면 0.8배, 2명이면 1배, 3명 이상이면 1.2배
-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세 미만이면 1.2배, 60세 이상이면 1배
- 사망일시금 = 기본 금액 x 가중치
[사망일시금 금액 계산 예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총 연금보험료를 1억 원 납부했고 가입자가 50세, 배우자가 45세 자녀가 20세와 15세인 경우 위 공식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금액 = 1억 원 x 50% = 5천만 원
- 가중치 = 1.2 x 1.2 x 1.2 = 1.728
- 사망일시금 = 5천만 원 x 1.728 = 약 8천 6백만 원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은 한 번에 지급되며, 상속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은 면제됩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상속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및 금액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거나 이민(국적상실)을 떠난 경우 납부해 온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속인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100%, 2명인 경우에는 5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3.3%씩 지급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 남은 연금은 국민연금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면 안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서 연간 평균 소득의 10%를 곱한 금액을 뺍니다.
-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가 양수이면 해당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음수이면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금액 계산 예시]
가입자가 1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상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50세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x 보험료율 9% x 12개월 x 10년 = 32,400,000원
- 연간 평균 소득의 10% = 300만 원 x 12개월 x 10% = 36,000,000원
- 납부한 연금 보험료 총액 - 연간 평균 소득의 10% = 32,400,000원 - 36,000,000 = -3,600,000원
위 계산 결과 음수이므로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남은 연금 돌려받는 방법인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힘들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 유족들을 위해 이번 글에 정리한 내용 잘 숙지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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