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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재테크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혜택 및 해지 방법 확인하기

by ㅿㆁ 2023. 2. 6.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여 퇴직연금 형식으로 받으면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운용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혜택도 받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모두 저율로 과세 됩니다. 퇴직금 IRP계좌 해지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해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IRP계좌 수령 혜택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이연 효과 및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일을 뒤로 미루어 연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늦게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용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즉 늦게 납부하게 될 퇴직소득세 및 퇴직금 운용수익 소득세 모두 원금으로 굴려 더 큰 이자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IRP계좌로 수령하여 연 5% 이자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와 일반 입출금 계좌로 수령하여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약 120만원원의 운용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IRP계좌 수령 후 가입한 경우 일반 입출금 계좌 수령후 가입한 경우
퇴직금 수령 금액 1억원(과세이연) 9천만원(퇴직소득세+지방세)
운용수익 과세 여부 납부 안함 이자소득세 납부
1년 운용수익(5% 예금) 5백만원 약 3백 8십만원

 

 

 

절세 혜택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30~40% 절세되고, 운용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16.5%가 아닌 3.3~5.5%로 낮아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일시 수령한 경우
퇴직금 세율 퇴직소득세 70% 납부 퇴직소득세 100% 납부
운용수익 세율 연금소득세 3.3~5.5% 과세

- 만 55~69세: 5.5%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후: 3.3%
기타소득세 16.5% 과세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액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다른데요. 퇴직금이 크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는 늘어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클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소득세 예시

 

 

퇴직금 IRP계좌 해지하기

당장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찾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금 해지 방법이 다릅니다.

 

만 55세 미만 퇴직자인 경우

만 55세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RP 일부 인출 또는 연금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을 당한 경우

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법률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본문) | 찾기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요건, 중간정산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시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easylaw.go.kr

 

결국 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인출하고 싶으면 퇴직금을 받은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지할 IRP계좌에 기존 세액공제받은 적립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적립금도 모두 인출해야 하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퇴직금 수령 목적의 IRP계좌와 개인 적립금을 모아가는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자인 경우

만 55세 이상인 경우 바로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인출방식'을 통해 목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출방식이란 연금수령을 원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인출한 경우 연금수령 절세 혜택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지금 IRP계좌 수령 혜택 및 해지 방법
퇴지금 IRP계좌 수령 혜택 및 해지 방법

 

예전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일반 입출금 계좌로 일시 수령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퇴직금도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해서 찾아 사용해도 되지만 세금이나 목돈을 굴리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퇴직금 운용수익이나 소득세 부분에서 제공되는 혜택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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