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평균 천명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봄, 여름, 가을에는 치매환자들의 외출이 잦아 실종 신고가 많이 접수됩니다. 치매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남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혼자 밖을 외출하는 경우 실종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치매환자 실종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증상 지남력의 설명 및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치매의 증상 및 치료 방법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이 늘어나고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세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이며 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pkcl.tistory.com
치매 실종사고 예방법 3가지
치매 실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 인식표 제작]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 환자의 정보와 치매환자 등록번호가 표시된 치매 인식표를 제작합니다.
- 와펜 형식의 인식표를 환자가 자주 착용하는 옷에 다림질로 부착하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 타인이 치매 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시계형, 매트형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시계형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복지 용구 사업소]를 통해 시계형 배회감지기를 수령받습니다.
- 치매환자 손목에 착용합니다.
- GPS 형태로 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복지 용구 사업소]를 통해 매트형 배회감지기를 수령받습니다.
- 매트를 현관 앞에 두면 환자가 나갈 때 밟고 나가는 형식으로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및 등급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및 등급기준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질환인 치매 및 관절염 등의 질환과 치료 비용의 증가, 과거와 달리 자식의 효를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 소
pkcl.tistory.com
3. [지문등록]
치매환자의 지문을 등록하면 실 종시 하루 안에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하여 지문 등록하는 방법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지참하여 [경찰서 / 파출소 / 지구대 / 치매안심센터 중 한 군데]를 방문하면 지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정에서 지문 등록하는 방법
가정에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은 앱 다운로드 후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등록 중 본인인증 절차에서는 보호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므로 보호자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안전드림] 앱을 설치해 주세요.
2. [지문사전등록] 터치합니다.
3. 지원 가능 기종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기종 가능)
4. [핸드폰 본인인증] 터치하여 핸드폰 소유주인 보호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보호자의 본인인증을 마친 후 치매환자의 정보 및 보호자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고 지문을 사진촬영합니다.
6. 등록을 마치면 경찰청으로 정보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치매환자 실종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대부분 하루 안에 치매 어르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치매 어르신 중 약 1/3만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지문 등록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및 비용 (0) | 2022.07.09 |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 직종 및 금액 알아보기 (0) | 2022.07.09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 이수 시간 알아보기 (0) | 2022.07.08 |
노인장기요양센터의 간호조무사 업무 및 급여 (0) | 2022.07.07 |
편하게 요양 받는 가족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급여 (0) | 2022.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