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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편하게 요양 받는 가족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급여

by ㅿㆁ 2022. 7. 6.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고 노인장기요양급여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요양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가족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중 재가서비스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족요양 서비스의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과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란

'가족요양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한 종류인 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으로 구분됩니다. 타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가족 요양을 진행하는 수급자는 현재 약 30% 정도 입니다. 수급자가 가족의 보살핌을 원하는 경우 가족요양 서비스 제도를 활용하면 노동활동으로 인정되어 보호자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서비스 신청 조건

가족요양 서비스를 신청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돌봄을 받을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의 1~5등급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인지지원등급(경도 치매 등급)은 가족요양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및 등급기준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질환인 치매 및 관절염 등의 질환과 치료 비용의 증가, 과거와 달리 자식의 효를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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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증명
    민법상 가족관계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족요양 서비스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받을 환자와의 관계
남편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손자며느리·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양부모 가능)
시부모·장인장모
시조부모·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증손·고손·증손부·고손부·외증손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요양서비스를 실행할 보호자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며 국비지원 활용도 가능합니다.

 

  • 타 직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월 160시간 이상 근무 금지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도 노동 활동으로 분류되므로 환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 직장의 근무시간제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타 직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가족요양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직장에서 근로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차이
    환자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1~4등급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되지만,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까지 이수해야 가족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5등급(치매 등급) 환자의 경우 • 가족요양을 제공할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해야 함
• 보호자는 하루 120분 이상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지만 급여는 60분만 인정됨
• 환자가 주·야간 보호 센터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받은 날은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능함

 

  • 가족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 및 횟수
    보통 하루 60분, 월 20회까지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하루 90분 가능, 월 횟수 제한이 없는 경우 65세 이상의 보호자가 배우자를 가족요양으로 돌보는 경우
환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되어 있으며,
[행동변화 영역]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중 한 가지 이상 표시된 경우

 

 

가족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급여

위의 가족요양 서비스 신청 조건에 충족한다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방법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가족요양 시행 전 보호자는 재가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도 시군구 지자체에 보고되는 사항이므로 근처 재가센터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가족요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서비스의 급여
    직장마다 급여가 다르듯 각 재가센터마다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재가센터를 비교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의 급여는 하루 60분 월 20일 기준으로 약 44만 원 정도이며, 하루 90분 월 20일 기준으로는 약 95만 원정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를 타 기관에 맡기는 것이 망설여지신다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내 가족이 노인요양등급을 받게 되었을 때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되신다면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할만할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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