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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 직종 및 금액 알아보기

by ㅿㆁ 2022. 7. 9.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기 근무 시 좋은 점은 근무 조건에 따라 월급에 장기근속 수당으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시거나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여 자격증 취득을 계획 중이신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 이수 시간 알아보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신청한 후 필요한 교육 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평균 합격률은 85.7%로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아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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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의 급여가 많지는 않은데요.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023년 요양보호사의 예상 월급은 202~21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요양보호사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한 근무지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좋은 이유는 장기근속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이란

장기근속 장려금이란 장기간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수당은 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관의 대표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대표자 눈치 볼 것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급여 유형 별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 대상이 되는 직종과 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직종 근무기간 및 금액 근무조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사
영양사
-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6만 원

-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8만 원

- 84개월 이상: 10만 원
월 12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수행)

직종 근무기간 및 금액 근무조건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6만 원

-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8만 원

- 84개월 이상: 10만 원
월 12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직접 서비스 제공)

직종 근무기간 및 금액 근무조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6만 원
-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8만 원
- 84개월 이상: 10만 원
월 6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쉽게 정리하자면 동일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근무 기간에 따라 6~10만 원까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속 기간과 서비스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직종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규정상으로는 기관의 센터장이나 원장으로 불리는 관리책임자나 운전원, 사무원 등의 직종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라도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과 같은 입소형 기관이 아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3년 근속 기간 조건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속 기간 조건을 맞추려면 먼저 3년 동안 수급자 어르신이 별 탈 없이 잘 살아계셔야 합니다. 만약 3년 동안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갑자기 변덕을 부리거나 어르신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거나 근무할 계획이 있으시면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장기근속 장려금 때문이 아니라도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는 이직을 하실 때도 경력으로 인정받지를 못할뿐더러 단기간 근무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신 경우에도 대표자의 입장에서 별로 채용할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니,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자격증 취득 이후에 제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3년 이상 장기근속하셔서 소중한 돈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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