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다음 달인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6개월간 자녀 약 3,000명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아래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부모 모두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사실혼 관계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51만 6천 원 이하인 경우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2. 7. 1 ~ 2022. 12. 31 까지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금 관련 상담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여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앞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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