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전달하는 다양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잘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해당 서류들에도 사인해 버리면 나중에 내가 낸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절대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자문동의서
- 면책동의서 및 부제소 합의서
의료자문 동의서
절대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보험 서류 첫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란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사에게 자문 받을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입니다. 즉 보험사가 직접 의사를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피보험자가 제시한 의사의 진단을 못 믿겠으니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다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는 보험사에 불리하지 않게 답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피보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보험금이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서를 다른 의료 관련 서류들 사이에 끼워놓고 자연스럽게 사인을 받아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관련 모든 서류는 반드시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사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읽어보다가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생기면 바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찾아간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합의를 해서 제3의 의사를 지정한 후 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책 동의서 및 부제소 합의서
확인 없이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보험 서류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입니다. 면책 동의서는 쉽게 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이고, 부제소 합의서는 소송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하는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동의하며 앞으로 어떤 소송도 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그냥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서류들에 사인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찾게 되거나 지금 지급되지 않는 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찾게 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험사마다 해당 서류들의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실수로 사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해당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 면책 동의서
- 면책 합의서
- 면책 확인서
-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위와 같은 이름으로도 서류를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 이름과 비슷한 서류를 확인하게 되면 그냥 사인하지 말고 보험사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이 없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가 이 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과 함께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끼워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가족 또는 친한 지인과 함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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