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3가지 모형이 적용되는데, 각 모형마다 2개의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업 지역 등 조만간 시작될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의 목적 및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아파서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아파도 출근을 해야만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
상병수당은 현재 한국과 미국(일부 주는 제외)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 할 정도로 아픈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는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수당 금액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일별로 지급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지역과 3가지 모형안
[모형 1]
- 입원: 제한 없음
-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 기간: 7일
- 최대 보장일: 90일
- 대상 지역: 부천시, 포천시
예를 들어 모형 1의 경우 근로자가 30일동안 근로를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활동 불가기간 - 대기기간 = 상병수당 적용일
- 30일 - 7일 = 23일
- 지급 금액: 23일 x 43960원 = 1011080
[모형 2]
- 입원: 제한 없음
-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 기간: 14일
- 최대 보장일: 120일
- 대상 지역: 서울시 종로구, 천안시
예를 들어 모형 2의 경우 근로자가 60일동안 근로를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활동 불가기간 - 대기기간 = 상병수당 적용일
- 60일 - 14일 = 46일
- 지급 금액: 46일 x 43960원 = 2022160
[모형 3]
- 입원: 입원에 한하여 지원
- 급여: 의료이용일 수
- 대기 기간: 3일
- 최대 보장일: 90일
- 대상 지역: 순천시, 창원시
예를 들어 모형 3의 경우 근로자가 7일동안 근로를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활동 불가기간 - 대기기간 = 상병수당 적용일
- 7일 - 3일 = 4일
- 지급 금액: 4일 x 43960원 = 175840
상병수당제도 신청 방법 및 대상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음
-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상병수당 지급 여부 결정
신청 대상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해당 지역에서 선정한 협력 사업자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만 위 절차에 따라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로 향후 여러 단계를 더 거쳐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한 후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고 자리 잡아 많은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받고 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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