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인 한부모 가구 등 총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 일정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받는 가구
-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 및 아동 수당)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지급일자 및 지자체별 지급 일정]
- 지급일자
2022. 06. 24 ~ 2022. 07. 31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2022. 12. 31까지 모두 사용해야 함) - 지급 일정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차등지급의 이유는 지원금 대상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낮은 대상에게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분 | 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보장시설 |
1인가구 | 400,000원 | 300,000원 | 1인당 200,000원 |
2인가구 | 650,000원 | 490,000원 | |
3인가구 | 830,000원 | 620,000원 | |
4인가구 | 1,000,000원 | 750,000원 | |
5인가구 | 1,160,000원 | 870,000원 | |
6인가구 | 1,310,000원 | 980,000원 | |
7인가구 | 1,450,000원 | 1,090,000원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모자원이나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의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받음
[지급 형식]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지원도 가능하다.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유흥 사행업소 등의 업종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사용처 및 상담
[사용처]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비슷하다.
- 사용 가능: 편의점, 음식점, 가맹점,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등
- 사용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주유소,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체 등
[문의사항]
지원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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