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인수위에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40만 원을 확정했고 앞으로 점차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여도 연금이 중단되고 임기 내에 절대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 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 10가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소득 인정액 초과
소득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초연금 조건에 아쉽게 탈락했거나 조금 못 미친다면 매년 완화되고 있는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올해 특례시로 바뀌면서 기본재산액 기준이 확 달라졌다. 중소도시 4,200만 원에서 대도시 6,9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이 밖에도 매년 변하는 기준들을 잘 살피고 확인한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가족 간의 금융거래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임대 보증금은 금융 재산에 속하는데, 이때 임대 보증금은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4억 원의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로 주었다고 하면 시가 표준액 4억 원의 50%인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 보증금이 가족 간의 일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은행권의 대출금은 100% 부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 간의 돈거래는 마찬가지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족 간에 부동산이나 금융거래가 부채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가족 간의 명의 대여
가족 간의 사업자 명의 대여, 통장 개설, 계좌개설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신청인의 금융 재산에 포함된다. 금융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초연금 기본 조건은 잘 알려진 것처럼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 문제가 아닌 국적 문제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한다면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근거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되더라도 나라에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해당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챙겨 받아야 한다. 또 간혹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여 그대로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주민센터 담당자가 누구보다 업무에 대해 잘 알겠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워낙 조건도 다양하고 바뀌는 부분들도 많아 신청을 해야만 정확한 계산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 보기를 추천한다.
- 고급 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고급 승용차는 차량 가액 전액을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한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고급 승용차의 기준은 10년 미만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이다. 본인의 차량이 고급 승용차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요즘 골프 배우는 시니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골프뿐만 아니라 승마, 피트니스 등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고급 회원권도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 가액 그대로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기초연금 신청 가능 나이를 착각한 경우
65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나이 조건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나이로 66세 생일이 지난 기점 때 만 65세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는 57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다 놓치는 것이니 제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생일 전달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신청 기간을 기억했다가 기초연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서 여행 가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개인 사정에 의해 해외에 길게 체류해야만 한다면 체류하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초연금이 평생 중단되는것은 아닌데, 여행 6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 일까지 지급 정지되며 입국하면 기초연금이 다시 지급된다. - 각종 연급 수급자 및 배우자인 경우
공무원, 군인, 우체국,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들은 이미 기초연금 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 또한 특수직역 연금 수급권자를 포함한 배우자도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으며 기초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으로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급여액이 감액되어 의료급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타 이유 1가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분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199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에 과거 배우자의 기초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재산처럼 기여도를 인정해서 연금이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분할 연금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 연금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분할 연금은 100%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본인 재산 및 다른 소득들을 합쳐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 있으니 분할 연금 대상자인 경우 이 점 확인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높아진 만큼 신청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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