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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조건 확인하기

by ㅿㆁ 2023. 1. 2.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인데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소득 재산 기준에 따른 자격 조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의 아이 보호자 자격이 있는 분(법적 부모 및 조부모, 후견인, 친인척 등)이라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복지로 신청 화면
부모급여 복지로 신청 화면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행복출산]을 선택하신 다음 [임신 및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누르시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정부24 신청 화면
부모급여 정부24 신청 화면

 

▶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0~11개월): 월 70만원(2024년부터 월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월 35만원(2024년부터 월 50만원)

따라서 부모급여를 통해 2023년의 경우 연 최대 840만원, 2024년에는 연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 0세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받고 계신 경우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해 보호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아이 양육 방식에 따른 부모급여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만 1세

  •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부모급여는 다른 제도와 달리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0세 및 1세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조건 없이 아이를 위해 연 최대 8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원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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