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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유지 위해 이자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인정액 관리하기

by ㅿㆁ 2022. 10. 18.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소득, 재산, 부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선정됩니다. 최근 예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예금 이자소득도 증가했는데요.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4만 원 공제 후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격

소득, 재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단독가구: 월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월 307,500 원 지급
  • 부부가구: 월 기준 소득인정액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월 492,000 원 지급

기초연금 수급대상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대상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로 인한 소득인정액 변화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정기예금 이자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 1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정기예금 이자도 4%를 넘어 4.5% 이상 제공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전 예금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으면서 금리 1.5%인 정기예금에 1억을 예치한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500,000 원 + 예금 이자소득 125,000 원
  •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40,000 원
  • 소득인정액 585,000 원(500,000 원 + 125,000 원 - 40,000 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 4.5%인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500,000 원 + 예금 이자소득 375,000 원
  •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40,000 원
  • 소득인정액 835,000 원(500,000 원 + 375,000 원 - 40,000 원)
참고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는 41.5%, 주택은 4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유지를 위한 소득인정액 관리하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리 1.5% 예금 상품에서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월 이자소득은 25만 원 증가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기예금 이자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초과하게 되면 아무리 고금리 예금 상품이더라도 신규 가입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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