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험을 생각 중이라면 남아있는 하반기에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시험의 응시자격부터 접수기간, 시험정보, 응시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응시 자격
-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또는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를 취득한 사람
응시원서 접수 기간
구분 | 일정 | 비고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상반기 | • 인터넷 접수 2022. 1. 4. (화) ~ 1. 11. (화) • 방문 접수 2022. 1. 12. (수) |
• 응시 수수료: 37,000원 • 접수시간 -인터넷 접수: 시작일 오전 9시 ~ 마감일 오후 6시 -방문 접수: 오전 9: 30분 ~ 오후 6시(공휴일 제외) |
|
하반기 | • 인터넷 접수 2022. 7. 5. (화) ~ 7. 12. (화) • 방문 접수 2022. 7. 1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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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 인터넷 접수: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메뉴 (https://www.kuksiwon.or.kr/index.do) • 방문 접수: 국시원 별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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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기간 | 상반기 | 2022. 2. 16. (수) ~ 시험당일 | |||
하반기 | 2022. 8. 24. (수) ~ 시험당일 |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 시험과목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필기 | 3 | 70 | 1점 / 1문제 | 7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30 | 1점 / 1문제 | 3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시험시간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 기초간호학 개요(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 2. 보건간호학 개요(20) 3. 공중보건학개론(20) 4. 실기(30) |
객관식 | 9:30까지 | 10:00 ~ 11:40 (100분)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 일정 | ||||
시험시행 | 일시 | 상반기 | 2022. 3. 19. (토) |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지급함) |
|
하반기 | 2022. 9. 24. (토) | ||||
장소 | 상반기 |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https://www.kuksiwon.or.kr/index.do) • 공고일: 2002. 2. 16.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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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https://www.kuksiwon.or.kr/index.do) • 공고일: 2022. 8. 24.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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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상반기 | 2022. 4. 5. (화) 10:00 | 핸드폰번호가 기입된 경우 SMS문자 통보 | |
하반기 | 2022. 10. 11. (화) 10:00 | ||||
합격 확인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 (https://www.kuksiwon.or.kr/index.do) |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모든 응시자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준비한다.(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은 지급함)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응시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index.do)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혼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시험장 내 흡연은 불가능하다.
- 시험시작 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절대로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다.
- 시험 시작 타종이 울릴 때까지 문제지를 펼치지 말고 대기한다.
- 답안카드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작성한다.
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체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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