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 이후 간호서비스를 받으면서 매달 일정 비용을 내면 되는데요. 참고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알아보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문간호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종류의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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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이용 요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등급 기준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및 등급기준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질환인 치매 및 관절염 등의 질환과 치료 비용의 증가, 과거와 달리 자식의 효를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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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하여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1등급~5등급을 받은 모든 어르신이 방문 간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는 근처 요양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방문간호 지시서
■ 장기요양인정서
말 그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아래의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는 장기요양의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이용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해당 계획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계획서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영역에 있는 '급여종류'란에 [방문간호]라고 적혀 있어야만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칸에 [방문간호]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관련 부서)에 전화하셔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수정한 후 변경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 방문간호 지시서
방문간호 지시서는 자주 다니시는 병원이나 최근에 수술 및 입원했던 병원에 내원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거동이 어려우셔서 직접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셔서 다른 방법(담당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모든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로 정해져 있는데요. 방문간호 역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 일부 부담금 15%만 납부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85%의 이용료는 공단, 즉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15%) |
30분 미만 | 37,840 원 | 5,676 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47,450 원 | 7,118 원 |
60분 이상 | 57,090 원 | 8,564 원 |
방문간호의 이용 금액을 전문용어로는 급여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용한 시간에 따른 금액을 한 달에 이용한 횟수만큼 곱하면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월 이용료가 계산됩니다.
방문간호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단,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1,672,700 원
- 2등급: 1,486,800 원
- 3등급: 1,350,800 원
- 4등급: 1,244,900 원
- 5등급: 1,068,500 원
- 인지지원등급: 597,600 원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해진 한도금액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비급여가 적용되어 100% 본인부담으로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병원에서 케어 받는 것과 같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글에 정리한 내용 참고하셔서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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