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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및 등급기준

by ㅿㆁ 2022. 7. 2.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질환인 치매 및 관절염 등의 질환과 치료 비용의 증가, 과거와 달리 자식의 효를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외되는 노인 보호 등의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다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이 정해지게 되고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요양등급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 1등급(장기요양점수 95점 이상): 누워만 있는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으며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 2등급(장기요양점수 75점 ~ 95점 미만): 상체만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으며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 3등급(장기요양점수 60점 ~ 75점 미만): 부축을 해야만 거동이 가능한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으며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 4등급(장기요양점수 51점 ~ 60점 미만): 지팡이, 보조 기구 등에 의존하여 거동이 가능한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으며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점수 45점 ~ 51점 미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노인성 질병 치매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장기요양점수 45점 이하):일상생활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경우
    노인성 질병 치매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접수

또는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

  1. 위의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 접수 신청

  2.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신청 후 14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보호자 상담과 함께 대상 노인의 신체 및 인지 상태,  관절가동범위 및 근력 수준, 일상생활 가능 수준 등을 다양하게 체크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첫 단계 신청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방문조사 후 담당 직원의 안내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과 사회복지 공무원 및 행정 관련 직종 종사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상 노인의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후에는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를 받고 본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의미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다고는 하지만 대상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보호자가 자세한 내용을 찾거나 용어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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