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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 수급 금액 및 종류

by ㅿㆁ 2022. 7. 3.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수급자가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이 대신 지급받고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를 지급 받는 시설의 종류 및 금액, 수급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 참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및 등급기준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질환인 치매 및 관절염 등의 질환과 치료 비용의 증가, 과거와 달리 자식의 효를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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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금액 및 시설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시설 및 기관과 계약을 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됩니다. 그럼 시설 및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등급별 금액과 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

아래 표는 시설급여의 1일당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1일 급여 비용에 월간 이용 횟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분류 및 장기요양등급 1일당 급여
노인요양시설 1등급 74,850원
2등급 69,450원
3등급 ~ 5등급 64,0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5,750원
2등급 61,010원
3등급 ~ 5등급 56,240원
  • 노인요양시설
    •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의 기능 상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입소
    • 급식 및 요양 등 제공함
    •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
    • 입소정원 10명 이상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제곱 미터 이상 공간 확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입소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으로 급식 및 요양 등 제공함
    •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
    • 입소정원 5명 ~ 9명 이하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제곱 미터 이상 공간 확보

 

[재가급여]

재가급여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 급여액 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활동 및 신체활동 등 지원
  • 방문간호: 의사 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 요양 관련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요양보호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지원
  • 단기보호: 수급자가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심신기능 유지 및 신체활동 지원, 향상 교육 등을 제공받음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위해 필요한 용구로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욕조용 리프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특별현금급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 신체·성격·정신 등의 사유로 대인관계에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신체적 사유의 예로 안면기형, 안면화상, 한센병이 있음)
    • 신체·정신적 부분에서 질병 등의 이유로 가족들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음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오늘은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과 시설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기관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상의하여 수급자가 만족할만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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