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중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모든 국민들의 아니가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3가지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6월이라면 다음과 같이 3가지 나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식 세는 나이: 35살(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 연 나이: 34살(현재 연도-태어난 연도)
- 만 나이: 35살(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 배경
위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세는 방식은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 한 살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2일 만에 두 살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식 나이로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써야 했습니다.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나이 계산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만 나이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 정책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나이 통일 정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그리고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 판정 검사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들은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돼서 술과 담배 구입 등은 그 해 생일이 지나야 구매할 수 있게 바뀝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동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통용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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