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읽을거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

by ㅿㆁ 2022. 6. 13.

얼마 전 국토부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은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게만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도 장착이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차량 전면에 장착하게 되면 센서가 앞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주변 장애물 정보를 수집하여 추돌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차량 스스로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멈추게 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장착 의무화 도입 배경

최근 전방 주시 태만 사고,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끔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영상들을 한번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잠깐 한눈을 팔거나 졸게 되면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차량이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면 후방 추돌 사고율은 40%로 줄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한 우려

하지만 반대로 AEBS 장착 의무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AEBS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급정지하거나 갑자기 날아온 비닐봉지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여러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에 대한 소지나 보험 및 법적인 부분까지도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완벽한 상태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 중 운전자 스스로가 전방 주시 태만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누구에게 질지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추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