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고 월세 지원 받기

by ㅿㆁ 2022. 9. 7.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은 전국에서 시행되므로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매월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부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연령, 거주 주택 보증금 및 월세, 소득 및 재산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거주 주택 보증금 및 월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신청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신청 대상 아님
  • 월세 60만 원 이하: 신청 대상
  •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 신청 대상
    •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방법: 보증금 × 2.5% ÷ 12
    •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경우 예시: 보증금 월세환산액 62,500원에 월세 65만 원을 더하면 7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청 대상 안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재산 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정의: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구를 의미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됨.
  • 원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재산 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
    • 원가구 정의: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는 가구
참고
·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산정합니다.
· 재산은 가구권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임대 보증금,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구입이나 임대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원가구를 제외한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및 미혼모
  •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이고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단 및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중단되거나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중단

  • 군입대한 경우
  • 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부모와 합가한 경우(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합가한 경우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음)
  • 전출 후 변경신청을 누락한 경우
  • 월세가 연체된 경우
  • 주민등록말소된 경우
  • 거주불명 상태로 등록된 경우
  •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인 경우(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전세 거주자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행복주택 거주 청년 등)
  • 2촌 이내의 친척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