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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2023년 최저임금 드디어 1만 원 넘을 것인가

by ㅿㆁ 2022. 6. 19.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주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사용자는 법적으로 국가가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위원들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결정사항을 8월에 고시하게 된다. 내년 2023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그 내용이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최저시급 예상 금액 

오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시급을 올해보다 2,000원 이상 인상된 11,000원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만큼 근로자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의 현황

구분 시급 월급 인상 비율
2022년 9,160원 1,914,440원 5.0%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2.9%
2019년 8,350원 1,745,150원 10.9%
2018년 7,530원 1,573,770원 16.4%
2017년 6,470원 1,352,230원 7.3%
2016년 6,030원 1,260,270원 8.1%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

  •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장사를 한 날보다 문을 닫은 날이 더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현재 식용유, 밀가루 등 식사재 수입난으로 재료비가 폭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은 장사를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며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코로나 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니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시키는 방법 등으로 제반 비용을 줄이고 있다. 휘발유는 2,100원대, 생필품 및 외식비 등은 5%대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고정적 비용이 늘어났으니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과

6월 16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 격차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시급을 다르게 책정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제시 됐었지만 결국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무산되었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귀담아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완책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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